법률
한국에서 19금 성인 피규어를 제작 & 판매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움직이는 피규어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피규어가 움직이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피규어가 계속 같은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둘이 성행위를 하거나 남자 혹은 여자 혼자 자위를 하는 움직이는 19금 관상용 성인 피규어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확인된 바로는 여자 캐릭터가 가슴과 성기를 훤히 내놓고 자위하는 모습까지는 판매하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움직이는 피규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멈춰있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자위행위를 연출한 것만 괜찮은 것인지.
움직이는 것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인지라.. 여기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참 다양한 내용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만...
성취향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중에는 '스캇'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배변 행위에 성적 흥분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렇다면. 피규어가 배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실제로 피규어가 배설하는 컨셉의 피규어를 판매해도 되는지요?
이런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진짜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가능한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