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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은 수입시기가 언제인가요?

부동산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좀 일찍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약정된 날로 수입시기를 하는지 돈을 받은 날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일반적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 즉 계약서상의 약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실제 현금을 수령한 날짜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매월 5일에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로 3일에 일찍 받았거나 7일에 늦게 받았더라도 수입시기는 5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실제 수령한 날짜를 수입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하여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짜를 수입시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에서는 실제 현금 수령일이 수입시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임대 계약서와 실제 임대료 수령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료 수령 시기가 계약서상의 약정일과 크게 차이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소득 신고 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하고 정확한 임대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부동산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좀 일찍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도 계약서에 약정된 날이 수입시기 기준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이고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개시된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입은 실제 돈이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돈이 불입되는 경우도 있어서 계약서에 약정된 날짜로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