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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이아버지
슬이아버지

건강보험료 납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기준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신고 부탁드렸는데 한 번에 신고를 하다보니 5월 초쯤에 신고를 하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조부모님께 4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4월 것을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우선 납부하고 나중에 다시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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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A. 취득일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신고 기한
    1)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2)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회사에 근무중이었으므로, 건강보험료를 회사기준으로 납부하시면됩니다. 납부하지않으시고, 건강보험공단과 이야기하거나, 기다리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에게 여쭤보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1 기준 회사에 입사하셨다면 직장가입자보험료가 4월에 부과되며 부모님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