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잔금일 구두계약 급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처음하다보니 대출도 잘 몰랐고 이런 일이 생기네요. 전세계약서에 잔금치르는 날짜를 2월 23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4일에 나간다고 그날짜에 맞춰줄 수 있냐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대출이 될 줄 알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대출을 알아보니 계약서에 23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3일에 대출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일단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문의를 했더니 날짜 변경시에는 변경계약서를 쓴다고 하더군요. 변경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에게 귀책사유가 큰지 구두계약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날짜는 14일로 맞추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