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은 전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무리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됩니다.
차량 수리의 경우에는 무리한 수리인 경우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전액 보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한 경우 따로 신경 쓸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도 대인은 상대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상대에게 들어간 치료비와 합의금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물의 경우 상대 대물 보험금과 내 차 자차 보험금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할증률은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