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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3.11.20

신호대중에 뒷차가출도해서 3주정도지났는데 ᆢ

사호대기중에뒷차가 후미를추돌해 대인배상해달라고해서 차량은수리했는데 통원치료 3주가지났는데 보험사에서연락이없는데 몇주까지보험으로치료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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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으로 접수가 된 후에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에 4주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 발행해서 대인 담당자에게 전해주고 아니면 합의 의사를 대인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합의금

    산정해서 연락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는 후미추돌당한 차량이겠지요.

    이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정해진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 치료 기간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 보상담당에게 연락을 하여

    적극적으로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