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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달팽이286
호화로운달팽이28623.02.26

사고후 두달이지나도록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오질않습니다

사고후 전치3주 받았고요 3일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상대방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서 그런가요? 제가먼저 연락하면 합의 불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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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받을 권리는 바로 귀하의 권리입니다.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요. 보상담당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합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고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책임 보험으로 치료 받고 퇴원을 한 것이면 책임 보험은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 책임 보험 회사는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연락해서 한도가 얼마나 남앗는지 등을 문의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