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자금소명 시 대출 조기 상환에 대해
부동산 자금소명 시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한 내역에 대해서도 증빙을 해야하나요?
자기자금은 딱 타이트하게 맞는 상황인데
잔금을 다 치루고 배우자에게 1억늘 증여받은 후 상환하였습니다. 증여신고는 하였는데 증빙해야할까요?
예)
잔금 11월 1일 - 11월 10일 대출 1억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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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조기 상환에 대해서 세무서가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며 조사를 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면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