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 명의인등록시해지절차가궁금합니다?
2019년10윌23일에 대출을 알아보던중
통장거래내역을높여서 신용등급을
올리면대출이된다고하여 상담사가
시키는대로하였다가 대출사기에당해
경찰조사받고 검찰에서 무혐의받았읍니다.
은행에는 대포통장명의인으로등록이
되고3년간통장개설이불가하다고통보
받았습니다.
3년이지나서 비대면으로계좌개설을
하려고하니 대포통장명의인으로등록이되어서 안된다고하는데 지점방문을
해서 문의를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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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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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인 제한은 아니며 해당 은행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해제방법이 있는지 등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점에 방문하여 통장개설제한기간이 3년이 도과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통장 개설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