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기징역자들 중 모범수로 출소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전에 수능을 준비하면서 법 공부를 짧게 해봤는데 오랜만에 책을 보니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가석방 제도가 있어서 무기징역 일 때는 20년, 유기징역 일 때는 형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형 집행이 종료될 수도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사형수만큼이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고 모범수로 지낸다면 20년이상 경과된 후 출소가 가능한가요?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지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리되는데 만약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 생긴다면 사형수와 별반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무조건적인 출소를 의미하기보다는 법무부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범행의 중대성이나 국민 정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만큼, 실제 잔혹한 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안적 형벌로 거론되곤 하지만, 법적으로 집행 대기 상태인 사형수와 종신 수형자는 그 지위와 처우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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