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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닭34
검소한닭34

임대차3법 4년종료후 재계약시 중개수수료


1년전 매매로 승계한 아파트고요.

세입자 전세 4년 채워서

이젠 전세금 시세대로 받을려고해요.

시세가 2억정도되고

세입자는 1억2천에 살고있어요.


전세자금대출로 8천만원 받는데요.

근데 부동산에서 2억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달라고해요.


새로 세입자를 구한게 아니라

기존세입자 전세연장계약인데도

부동산에서는 새로 계약서 쓰고

전세금 2억에대한 수수료 0.3%인 60만원을 내야한다고해요.

저는 대필료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꼭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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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협의 가능한 부분으로 매수를 하신거면 매수한 부동산에 잘 말씀드려서 적정선에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세 연장건은 계약했던 부동산에서는 그냥 해주는 부동산도 많고 약간의 보수만 받는곳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니 기존에 전세대출을 안받다가 받게 되는것인 것 같은데 전세대출의 경우는 은행에서 중개사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중개사에게 직인은 중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강해 보통 직인이 들어가는 계약서 작성시는 보수를 다 받고자 하는 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또한 협의는 가능한 부분이니 부동산 사장님과 잘 말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일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건은 알선을 하지 않았기에 중개거래로 보기가 어려워 보이며 따라서 중개수수료의 요구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 (정의)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하고 계신대로 공인중개사에게 대서를 요청하여 진행하시길 추천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중개사무소에 대서 요청하여 계약서 작성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