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온 것인 점에서 불법의 여지는 낮겠으나,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닌 참고인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저녁 10시에 찾아오는 부분은 지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경찰서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