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전 연락없이 경찰이 저녁 10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7월초에 실종신고가 된 사람과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3주나 지나고 잊고있었는데 저희집에 저녁 10시반쯤에 경찰 두분이 갑작스레 들이닥치네요.
실종자와 통화기록 있어서 뭐 좀 물어보려 했답니다.
사전 연락도 없었고 없고, 제 동의도 없었고, 주소는 어떻게 알아낸거고 저녁 10시반에 온건 무슨 예의인지.
이게 원래 이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온 것인 점에서 불법의 여지는 낮겠으나,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닌 참고인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저녁 10시에 찾아오는 부분은 지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경찰서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비정상적인 수사의 방법으로 실제 경찰 수사관이 맞는지, 관련 절차 즉, 영장 등은 잘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위법한 수사는 아닌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