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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개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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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수정을 자유롭게 해도 괜찮은가요?

현재 1인 프리랜서 활동 중이며, 여러 편집 및 시각디자인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87호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받아 보완 및 수정을 하여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사항 등을 자유롭게 변형 후 계약해도 문제되거나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1조(목적)을 목적이 아닌 다른 주제로 변경한 후 하위내용 또한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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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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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굳센발구지206
    굳센발구지206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표준계약서의 경우 정부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을 것을 권장하는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제목에 여전히 표준계약서라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목을 변경하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형한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법이 허용하는 내용인지를 살펴볼 문제이지 변형 내지 변경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