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수정을 자유롭게 해도 괜찮은가요?
현재 1인 프리랜서 활동 중이며, 여러 편집 및 시각디자인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87호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받아 보완 및 수정을 하여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사항 등을 자유롭게 변형 후 계약해도 문제되거나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1조(목적)을 목적이 아닌 다른 주제로 변경한 후 하위내용 또한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