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납부유예기간 중 받은 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휴직자 건강보험 납부유예기간 중 명절상여금이 20만원이 발생했는데, 납부유예 해지 신청 시에 해당 20만원을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로 하여 반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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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보수 반영의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관련 서식에 따르면, 사용자는 유예 해지 신청 시 유예기간 중 발생한 보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서식30]의 ⑫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란에 해당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명절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하므로,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유예기간 중 보수가 있다면, 해당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만약 보수가 전혀 없다면 휴직 전 보수를 기준으로 경감된 보험료가 적용되지만, 보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2 유예 해지 시 정산 절차
해지 신청서 작성 시 ⑨ 사유별 고지 유예 기간과 ⑫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 총액을 연도별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 휴직자의 경우 휴직 전 보수월액과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게 되는데, 이때 20만 원의 상여금이 포함되어 최종 정산금이 결정됩니다.
만약 정산되어 나온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