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최소지출금액이 궁금해요
보통 연봉의 25%이상을 써야 연말정산 때 세금 토해내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25%에 도달할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그 이상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라고 하는데
전 신용카드가 없어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만 25%이상 지출해도 문제 없나요?
그리고 인센티브 나오면 연봉+인센 금액의 25%이상을 지출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봉 및 인센티브 등 원천징수영수증상 조회되는 모든 소득의 25%를 초과한 지출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가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한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분부터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납부 및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절세가 가능한 항목은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즉, 굳이 25%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하시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써도 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급여의 25% 까지 사용하시고,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센티브같은 상여금 역시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