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내는 방식 어떻가요?

24년 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3만 1300여명으로 이중 일부는 고속도로 통해료 감면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통상 고속도로 통해료는 하이패스를 통과시 감면된 요금을 내고 통과하는데 언제 부터 이제는 정상 적인 요금을 내고 나중에 감면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바로 바로 감면을 해 주지 않고 날짜가 얼마 지난 후에 해 준다고 하나요. 장애인 협회나 도로공사 근무자나 이에 관련된 일을 종사하는이들에게 묻고 싶어요.그리고 폰으로 감면이라는 문자가 왔는데 여기에 고속도록 통행료가 얼마나 내었는지 알림이 안 오나요? 참 답답하게 일하니 질문 들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 분들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있는데, 신청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1. 온라인 신청 (하이패스 홈페이지) [[3]](https://www.hipass.co.kr/info/guide/05_use_guide_reduction.do)

    *   자격 조건:
        *   만 14세 이상으로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본인 명의 통합복지카드가 있어야 해요.
        *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 소유자 또는 세대원이셔야 해요.
        *   선불카드를 사용하신다면 본인 명의 계좌도 필요해요.
    *   진행 방식: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사전 안내 확인 후 약관 동의, 휴대폰 본인 인증과 ARS 인증을 거쳐 신청하실 수 있어요.

    2.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3]](https://www.hipass.co.kr/info/guide/05_use_guide_reduction.do)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감면 혜택 적용 방식 [[3]](https://www.hipass.co.kr/info/guide/05_use_guide_reduction.do)

    *   선불카드: 등록된 계좌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감면 금액이 환급돼요.
    *   후불카드: 다음 달에 감면된 금액으로 카드사에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