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는'우체국통장으로만받
종합소득세는 우체국통장으로만
받아야 하는지요?
기존의 받은통장이
우체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압류가'되어 있어서 다른통장
카오뱅크로 바꾸려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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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말고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그 계좌로 입금이 되실 것 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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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환급받을 계좌를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 계좌개설이 된 금융회사의 계좌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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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 명의 통장이면 환급늘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