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은
위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였으나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임이 밝혀져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죄책에 대해서,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그 취지를 고려하면 실행의 착수 단계에서 미수에 그친다고 할 것이나 해당 범죄유형의 경우 별도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습니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형법상 사기의 미수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