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7일 하루 11시간 일하면 급여는?
카페를 맡기려고해요
일~월 주7일
10시부터 밤21시까지
한사람만 쓴다면
주휴포함해서
얼마를 줘야하나요
특성상 휴게시간은 일없을때
쉬는거고
따로 휴게시간은 없을꺼같아요
오픈부터 마감까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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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은 3,641,545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한주 7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641,54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지급시 3,641,545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