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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르바이트 사장이 개인정보 서류를 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1. 아르바이트 도중 알바 측 사장이 제 개인정보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등본/통장사본/보건증)

  2. 이후 동일한 서류를 전 다시 제출했고 이후 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서류마저 분실을 이유로 계약종료 당일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3. 이후 분실 서류를 찾았으니 와서 갖고가라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해당 분실서류를 등기로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그러나 상대 사장 측은 "이미 제출한 서류를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와 "해당 개인정보 서류는 6개월 뒤에 폐기할 것"이고 편의차원에서 방문 시에는 수령할 수 있다고 통보하며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노무사 선임해서 상담 받으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총 세 가지 의문을 낳았는데,

  1. 아르바이트 사장이 이미 계약이 끝난 알바생의 개인정보를 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는건가요?

  2. 해당 개인정보 서류를 보호하는 기간은 사장이 주장한대로 6개월이 맞나요?

  3. (만약 1번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가정 하에)

    이미 잃어버린 첫 번째 개인정보 서류가 있어서 그것을 대체해서라도 해당 서류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잃어버렸다는 두 서류 중, 찾았다는 서류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알 수 없으나 둘이 내용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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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개인정보 서류 반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 종료 시점에 사장님은 더 이상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목적이 없어지므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파기하거나 질문자님께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3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따라, 사용자(사장)는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사장님이 주장하는 '반환 의무 없음'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서류 보호 기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해당 서류를 즉시 파기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6개월 뒤 폐기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분실 서류에 대한 권리

    첫 번째 분실 서류를 대체해서라도 두 번째 서류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장님의 과실로 개인정보 서류가 분실되었고, 질문자님께서 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장님은 분실된 서류를 찾아서 반환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다시 발급하여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개인정보 서류 반환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서류 반환 의무, 반환 기한 등을 명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장님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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