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반환 일시금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제 삼촌이 국민 연금 공단에 국민 연금 반환 일시금을 청구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연금 반환 일시금이란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삼촌이 국민 연금 공단에 국민 연금 반환 일시금을 청구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연금 반환 일시금이란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에 의거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으며,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