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사 끼어있는 매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01. 15. 09:50

안녕하세요!

결제대행사를 통해서 발생되고 있는 매출이 있는데요

매출 잡을 때 실제 결제금액으로 잡는게 맞나요?

실제 결제금액이 270,000원이면 실제 수령금액은 252,180원으로

6.6% 떼고 받는거 같거든요!

그럼 27만원으로 매출잡는건가요?

그 이유가 이해가 안돼서요 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우 실제 매출로 수익을 잡고 결제수수수료는 비용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회계처리를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차) 보통예금 252,180 / 대) 매출 270,000

지급수수료 17,820

실제매출액(수익)에서 대행사 수수료(비용)를 차감하면 어차피 순수익은 실제 입금액이 될 것 이기 때문에 총 매출액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2021. 01. 15. 1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6%를 때는 것이 결제대행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라면

    매출은 27만원이 맞으며, 6.6%는 비용항목인 수수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6. 14: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매출은 총액 기준으로 인식하시고 결제대행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보다 더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7. 04: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결제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결제대행사 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70,000원을 수익으로, 17,820원은 비용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소득은 252,180원으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5. 11: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수령금액은 실제 매출액에서 매출에 필요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일 것이므로, 해당 매출이 실제로 27만원에 팔린 것이므로 27만원이 매출액이 되는 것이며 그 판매수수료는 별도의 비용과 별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매입세액공제대상일 경우)되는 것입니다.

          2021. 01. 15. 2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