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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식중독에 걸렸다고 배상을 요구하는데 황당합니다.

3명이 방문해서 라멘과 오코노미야키(부침개)를 먹었는데 2명이 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7일이 넘도록 입원을 하고 있고 진단서에는 황당하게 백혈구 감소증,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증상이 적혀 있습니다. 입원했다는 다른 한명은 급성 위장염으로 적혀 있습니다.

병원비는 200만원 가까이 청구되어 있는데 현재 화재보험이나 음식물 배상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게가 오래되어 위생점검에는 취약한 상태이고(그 어느 음식점이든 위생점검을 한다면 걸리지 않는 가게는 거의 없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대로 병원비를 물어주기에는 금전적으로 너무 타격이 큰데 좋은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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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통해 상대방의 입증책임을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위장염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대로 백혈병의 경우는 문제가 다른 경우로 인과관계 즉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에 의한 치료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생점검에 취약성이 있다면 일단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일정한 금액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손해배상의 지루한 법정 싸움 등이나 지속적인 민원이나 댓글,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오히려 악영향이 클수 있어서 원만한 범위에서 합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