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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발구지17

창백한발구지17

노로바이러스 진료비 청구 가능할까요?

집들이로 해물찜을 먹었는데 4명 중 2명이 다음날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하더니 다음날은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구토와 오한이 발생하여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됩니다. (일도 못 나갈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수액 맞고 약 받아왔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아 병원비라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게 입장은 프랜차이즈이고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만 하십니다. 청구하려면 진단서나 영수증이 필요할까요?

만약 청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병원비를 받을 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증빙하여서 연락을 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 사안이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