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굴 먹고 식중독 걸렸는데, 가게측에서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랑 저랑 둘이서 회와 굴을 시켜 먹었는데 다음날부터 상태가 안좋더니 둘째날 새벽부터 열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인줄 알고 병원가서 검사해보니 식중독이라네요.
가게측에 연락했는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식값 + 치료비로 쓴것만 15만원이 넘는데 향후 치료비 포함, 둘이 합계로 30만원밖에 못준다고 그 이상으로 보상받으려면 그냥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때 제가 어떻게 조치할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