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먹고 식중독 걸렸는데, 가게측에서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랑 저랑 둘이서 회와 굴을 시켜 먹었는데 다음날부터 상태가 안좋더니 둘째날 새벽부터 열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인줄 알고 병원가서 검사해보니 식중독이라네요.
가게측에 연락했는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식값 + 치료비로 쓴것만 15만원이 넘는데 향후 치료비 포함, 둘이 합계로 30만원밖에 못준다고 그 이상으로 보상받으려면 그냥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때 제가 어떻게 조치할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식중독이 의료기관 진단으로 확인되고 동일 음식 섭취 후 동반 발병했다면 가게의 과실이 추정될 여지가 큽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배상 책임의 성립과 무관하며, 가게가 제시한 임의 보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행정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리 검토
음식 제공자는 위생과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식중독 발생 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 약제비, 통원에 따른 손해 및 위자료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은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책임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응 절차
우선 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 영수증, 결제 내역, 통화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관할 보건소에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조사와 행정 처분이 진행될 수 있고, 이는 민사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명확히 한 뒤 소액 민사로 정리하는 방안이 적절합니다.추가 유의사항
합의 전 현금 수령은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으므로 조건과 범위를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가게의 신고 유도 발언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 보존과 절차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