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뢰물전달죄에서의 제3자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을 제외한 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범간에 돈을 주고 받는 행위는 알선수재는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고 있으며 그 중 제3자의 증뢰물 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범 간에 범죄 실행을 위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공동의 범죄 실행 과정의 일부일뿐, 다른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별도의 알선 행위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