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시민의 총기 소지가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냥 및 스포츠 용도로 총기 소지
군인, 경찰, 특수 경호원 등의 직업적인 이유
전시나 수집 목적
이런 목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총기를 완전히 자유롭게 소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관할 경찰서의 철저한 관리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신청하려면 만 20세 이상, 범죄기록 없음, 정신건강 양호, 약물중독 환자가
아니여야 하구요.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바로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격 연습 및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고
개인이 집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비비탄총, 공기총, 스포츠용 총기 등
일부 제한된 무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