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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대벌래117
영악한대벌래11723.02.23

총기 자격증같은 것도 있나요?

총기 관련 영상을 보다가 총은 왜 소지하기가 힘들까를 생각하다가 자격증같은게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총기 소지하기 위해서 해야할 법적인 관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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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총기소지를 위한 별도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지를 위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