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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정갈한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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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나 석궁을 소지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석궁과 공기총등을 소지하기위해서 필요한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어떤자격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하게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총기(엽총, 공기총 등)나 석궁을 합법적으로 소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 총포소지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석궁과 공기총 소지를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2조(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 연령 제한: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체 및 정신 건강: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 범죄 경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총포/화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지 3~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 수렵면허 (수렵용의 경우): 엽총이나 공기총으로 수렵을 하려면 시·군·구청에서 발행하는 수렵면허(1종: 엽총, 2종: 공기총)가 필요합니다.

    • 사격 선수 등록 (스포츠용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사격 선수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스포츠용 총기 소지가 가능합니다.

    • 석궁/가스총: 엽총/공기총과 마찬가지로 관할 경찰청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소지허가 신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시도경찰청장)에서 아래의 요건, 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합니다.

    • 교육 이수: 엽총·공기총·석궁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안전 교육 및 취급 실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시험을 통해 면제 가능)

    • 신체검사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3개월 이내)가 필요합니다.

    • 총포 출처 증명서: 총포사 등에서 구매했다는 증명서.

    • 신청 서류: 총포소지허가 신청서, 사진(2.5cm x 3cm), 수렵면허증(해당시).

    • 비용: 소지허가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4,500원~18,000원 수준, 수렵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