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전자소송 승소판결후 다음 대응 방법은?

2020. 01. 09. 22:03

안녕하십니까?

소액전자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후 금원을 돌려 받을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고, 더불어 본안 소송 계속중에라도 채무자의 예금채권, 임금채권,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0. 14: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계시다면 그 재산에 압류 등을 신청하시면 되고,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고 계신다면 재산을 찾는 절차인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재산을 찾은 후 그 재산에 압류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1. 10. 19: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승소 판결문이 확정이 되면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가지고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 압류나 추심, 전부 신청을 함께 하여 채권 등을 실현합니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 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1. 09. 2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추심하면 됩니다.

        2. 압류/추심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능하고, 채권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주로 주거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추심을 진행합니다.

        3.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확인되는 재산내역도 없을 경우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큰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4. 빨리 받을 수 있는 정해진 방법은 없고, 채무자의 재산을 빨리 확인하여 신속히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2020. 01. 10. 18: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액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판결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1. 10. 15: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