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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강렬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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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염색시술 후 화상 관련 자문요청

안녕하세요. 현직 미용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치염색 시술을 받은 손님이 어제 문자로 “염색으로 이마에 화상을 입었다”며 월요일에 진단서와 위자료를 가지고 소송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위(이마)에 염색약이 묻은 사실이 없었고, 열기계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시술로 인한 화상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경우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제가 준비해야 할 대응이나 절차가 있다면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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