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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나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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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과실이 없어도 시술 후 흉터에 대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A 병원에서 B 씨에게 턱부위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고 2도 화상, 그 후 흉터로 남았습니다. 해당 시술의 경우 과실이 없어도 화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상대방도 과실을 부정한다면


제게 남아있는 흉터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비용을 민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싶어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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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술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구체적인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B씨의 과실이 설명, 시술 과정 전반에 걸쳐 전혀 없고 위와 같은 화상이 과실 없이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며,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고 동의하고 시술을 받으신 거라면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보면 상대방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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