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 과실이 없어도 시술 후 흉터에 대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A 병원에서 B 씨에게 턱부위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고 2도 화상, 그 후 흉터로 남았습니다. 해당 시술의 경우 과실이 없어도 화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상대방도 과실을 부정한다면
제게 남아있는 흉터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비용을 민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싶어요 ...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술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체적인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B씨의 과실이 설명, 시술 과정 전반에 걸쳐 전혀 없고 위와 같은 화상이 과실 없이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며,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고 동의하고 시술을 받으신 거라면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보면 상대방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