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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나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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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과실이 없어도 시술 후 흉터에 대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A 병원에서 B 씨에게 턱부위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고 2도 화상, 그 후 흉터로 남았습니다. 해당 시술의 경우 과실이 없어도 화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상대방도 과실을 부정한다면


제게 남아있는 흉터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비용을 민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싶어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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