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골격계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를 시작전에 기피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근골격계 질환이 있습니다. 다음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하는데 근골격계부담작업 부서에 배치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질문 남겨요.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업무배치가 되었을때, 업무 시작전에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근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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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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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골격계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존의 질환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을 근거로 회사에 다른 업무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게도 근로자에 대한 업무 변경 등 인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업무 변경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변경은 근로계약서상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바,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이때, 일방이 그 합의를 득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