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장훈 미르 아내 논란 사과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아직도노란코브라
아직도노란코브라

위락시설 허용(30평미만)에 따른 건물주 불이익

임차인중에 건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 한다고 합니다.

혹시 위 사항을 한다고 했을때 제가 해줘야 할 사항과 세금 (양도세, 증여세 등등),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도 다른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인 경우에만 재산세 중과세율(12%)가 적용됩니다.

    100㎡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세율(4%)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