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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아들에게 증여할때 오천만원 부모 조부모 합산인가요?

성인아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십년에 오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된다는데 부모와 조부모와 합산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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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5쳔만원이 공제되며, 수증자(성년인 아들) 기준으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댱하므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성년자녀(A)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조부모로부터 성년인 손자(A)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먼저 증여받는 부분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의 증여와 조부모로부터의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보모로부터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별도로 하는 것이며, 조부모로부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당해 증여를 포함하여 

      최근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이기 때문에 부모와 조부모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