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배송중 택배 분실 누구책임인가요?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7월3일 중고거래 성사 이후 7월4일 택배 수거 이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 측에 물어보니 처음엔 배송지연이다 하였지만 결국은 분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7월9일 현재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법 관련 지식으로는
중고거래일지라도 판매자가 택배사에 위탁을 하여 저에게 보내주는 방식이니
저에게 도착(문 앞에 놔두고 배송완료) 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에게 귀책이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연보상,분실보상도 판매자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택배사측은 판매자의 이행보조자로 즉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은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알고있습니다.
즉 택배사측이 잘못있어도 판매자의 귀책이 되는것이고
택배사측은 판매자에게 채무불이행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채무불이행이 되는게 맞는걸까요?
또한 판매자는 이미 물품가액의 돈을 써버려서 돈이 없다고
분실 확정되도 바로 줄수없고 택배측에서 분실보상을 받고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검색해보니 입금되는데 최소2주 ~ 4주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결국은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걸까요?
저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돈을 얼른 받고 다른 물건 구매에 쓰고 싶은데 판매자는 돈 없고 분실신고 보상 받으면 주겠다고만 답변하는데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어찌 할 방법 없을까요 ㅠ
아 물건값은 약 100만원이고
판매자는 택배보험 없이 물품가액 50만원으로 적어놔서
나머지 50채워서 보내준다고 하긴했습니다.
다만 그게 7월3일부터 물린 돈을 8월초에 되서야 받는다는게 이해 안됩니다.
보통 이런 사고나면 판매자는 바로 환불해주고
판매자가 택배측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돈을 받는게 정상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매자가 아직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판매자측 귀책이라고 봐야 하므로 판매자가 즉시 환불을 전액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