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 업무 누락으로 휴직전 성과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2월 4일부로 출산휴직에 돌입하는 직장인입니다.
2월 3일까지 연차, 휴가, 주휴 소진중이였으며
1월 31일부로 근무자 기준 23년 성과급과 설 상여가 지급되었으나
인사, 복지 담당자가 제 휴직일을 1월 28일로 착각하여
성과, 상여가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복직 후 첫달 급여에 반영되어 줄 예정이라곤 하나
받아야 될 돈을 2년간 못받는 상황이니..
손해가 있어 인사 담당자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내부 결재가 마감되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2월 3일간 근무한 급여도 나오는데,
성과급, 상여금을 복직 후에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