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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에뮤56
공유킥보드를 어두운 도로 한복판에 주차를 해놓아 차량이 지나가다 공유킥보드를 박고 범퍼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럴경우 공유킥보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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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유 킥보드 관리 업체 내지는 마지막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다만 마지막 사용자가 자신이 거기에 반납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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