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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에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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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주차문제로 인한 차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사용자에게 손해청구가 가능한가요?

공유킥보드를 어두운 도로 한복판에 주차를 해놓아 차량이 지나가다 공유킥보드를 박고 범퍼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럴경우 공유킥보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유 킥보드 관리 업체 내지는 마지막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다만 마지막 사용자가 자신이 거기에 반납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