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을 안 주었을 때 처벌조항이 있나요?
지방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곳이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고용주가 처벌받는 조항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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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