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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안 주었을 때 처벌조항이 있나요?

지방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곳이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고용주가 처벌받는 조항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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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