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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상냥하게
언제나 상냥하게22.03.13

골목길에서 사람을 칠뻔했는데 신고를 당했네요교통사고인가요?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와서 칠 뻔했는데요

다행히 접촉도없고요 넘어지지도 않으셔서

내려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구

혹시나해서 명함을 주고내렸는데

2주후에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너무놀라서 입원해야한다는데

이거 제잘못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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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이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면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위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이 있다면 이 부분을 검토하여 사고 처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제잘못인건가요?

    : 님의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접촉여부와 관련없이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차량과 사람의 과실은 각각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서 차량이 과실과 사람의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다만, 차량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 충격이 없다보니, 놀라서 입원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다툼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에 최대한 사고내용에 명확히 이야기 하시고, 채무부존재 또는 민사조정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인데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보험 접수 거부해도 됩니다.

    접수를 안 해주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인 바 경찰이 블랙 박스 영상, cctv 등을 보아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였는지 차량이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 등을 보아 비접촉 사고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책임이 없다고 나오면 그대로 종결되는 부분이며,만약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범칙금 대신에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해서 즉결 심판에서 유, 무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