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가 82)의 대표자 소속 직원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규약상 정규직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급여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에서 지급시에는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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