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시간이랑 실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월 12시간(휴게1시간)
화 휴무
수 9시간(휴게1시간)
목 9시간(휴게1시간)
금 12시간(휴게1시간)
토 휴무
일 6시간(휴게시간 없음)
이렇게 근무시 통상임금 계산할 때,
1주 근무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 전체시간, 주휴시간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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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산정시 하루 8시간 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연장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이므로 한주 주휴수당은 38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주 근무시간 44시간 중
소정근로시간 38시간
연장근로 6시간
2, 월통상임금 산정시간
165.12+34.76+39.10= 239시간
주휴시간 34.7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