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않은 인센티브
입사면접때 기본급+인센티브로 연봉협상 후 계약서에는 기본급에 대한 것만 명시가 되있었습니다. 해당 인센에 대한 항목과 계산방식은 엑셀로 저장되있습니다.
회사이름으로 들어오진않았고 같이 일하는 동료중 한분이 받아서 그 분이 n분의1로 나눠줫습니다. (부서별 공동작업이라..)
계약서에 명시없이, 또 회사로부터 직접 받앗다는게 없어도 임금으로 인정이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상 명시되지않은게 문제라면 언제든지 계약서 수정을 요구해도되는건가요?
회사가 거절할경우에는 신고가능한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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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없고 회사에서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면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회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이라고 주장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인센티브라면 근로계약서 명시 없이도 임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는 있으나,
기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두고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