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인센티브가 아닌 연봉에 포함인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을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명절보너스 성질을 가진 돈이 아닌
임금의 성질을 가진 인센티브이고
전년도 하반기 실적을 토대로 지급됩니다.
올해 1월 지급예정이었는데 인센티브 지급액은 0원 이었고 순수 기본급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받지못한 이유는 제 인사고과의 문제라고 통보받았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인사고과로 인한 문제발생 미지급 관련 내용은 없고 실적달성율에 따라 변동지급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함께 첨부된 급여표 상에도 연봉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수년간 재직하며 한번도 안받은적 없는 제 월급, 연봉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바, 그 기준을 충족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이를 근거로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인센티브 조건과 금액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조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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