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지포인트 정산(세금처리) 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입사시 연말까지 근속을 전제로 복지 포인트를 선지급 하고 있고, 퇴사시에는 근속을 기준으로 재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처리 및 급여 처리 방식에 대해 옳은 방법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실제 퇴직발생 복지포인트 보다 초과 하여 사용한 경우
지급: 200만 포인트
퇴직 정산 포인트: 58만 포인트
사용 포인트: 158만 포인트
위 경우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되며 발생한 포인트는 58만 포인트이나, 선지급 200만원에서 100만원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입니다.
[문의사항]
실제 사용한 158만 포인트에 대하여 소득세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퇴직 정산으로 발생한 58만 포인트에 대해서만 소득세 처리를하고, 초과사용분 100만 포인트에 대하여 급여공제 or 입금을 받으면 되는지?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식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한 158만포인트를 소득세 처리를 하시거나 58만포인트를 소득세 처리하시고 100만 포인트를 돌려 받으시거나 어느 방법이든 세법상 특별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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