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녀여러명에게 한번에증여
아버지가 성인자녀 3명에게 5천만원씩 각각증여하여 총 1억5천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경우에 3명의 자녀모두.증여에 안나오나요?
기존 증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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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자녀 각각 5천만원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떄문에 성년 자녀가 각각 5천만원씩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하실 세금이 없습니다.
전에 증여하신경우
말씀하신것처럼 증여세는 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가 증여받는다면 자녀 3명은 모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