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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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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여러명에게 한번에증여

아버지가 성인자녀 3명에게 5천만원씩 각각증여하여 총 1억5천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경우에 3명의 자녀모두.증여에 안나오나요?

기존 증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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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자녀 각각 5천만원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떄문에 성년 자녀가 각각 5천만원씩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하실 세금이 없습니다.


      전에 증여하신경우

      말씀하신것처럼 증여세는 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가 증여받는다면 자녀 3명은 모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