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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향고래86
편도2차도로중 1차로 주행중이던 A차가 2차로에 비상등켜고 정차중인 B차량확인후 A차가 (주차장들어가려고)우측 방향지시등을 넣고 2차로 들어 가는데 B차량이 보지못하고 비상등 켜진채 주행시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중 출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정차중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보통 70-80%정도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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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B차량은 정차 중 이였고 A차량은 정차 중이던 B 차량을 확인 후에 추월하여 진행을 하려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이 출발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상등 켜진채 주행시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상기의 경우는 2차선에 정차중인 차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차선에서 우회전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정차후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80%가량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