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우회전 과 골목길에서 큰길로나오는 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문의
A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와 좌측 도로로 합류하려던 중 대로에서 진입하는 우회전차량 B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A차량 운전자석과 B차량 우측부분이 받은 상황이고, A차량이 소로에서 나왔으니 과실비율이 많다고 합니다.
반사경을 보았을때 A차량이 골목에서 나온 후 B차량이 우회전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B차량은 2차선도로에서 2차선에 주정차차량으로인해 1차선에서 바로 우회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B차량이 a차량을 인식한 상황이 부딪힌 순간으로 보여지고 b차량 운전자가 못봤다고 인정하였는데 b차량 과실에 전방주시태만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b차량 운전자가 a차를 보이는 순간 인식을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수도있고, 살짝 부딪혔을수도 있다 생각이됩니다. (마지막 사진 참조 b 차량이 우회전 즉시 a차량 발견하고 브레이크 밟을시간있다고 생각)
A차량이 서행하며 도로에 먼저 진입한 상황으로 보고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대로와 소로기때문에 소로차량이 과실이 많다고 얘기하고있습니다.
네번째 을보시면 b차량이 2차로진입 즉 우회전하기전에 a차량이 나와있다는것을볼수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진입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접수하며 원인제공 불법주차 차에게도 과실을 물수 있을까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직접 접촉이 없었던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묻지는 않으며 보험사 기준은 대로 진입 차와 소로 진입차의
기본 과실이 대로차 30 : 70 소로차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 시에도 소로차가 가해자로 나와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및 벌점을 물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은 확인 후에
정식 접수를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