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차량이 우회전차량의 후측방을 충돌한경우

좌회전신호받고 유턴한차량이

먼저 우회전에서 차로를 점유한 차량을 유턴하면서 충돌한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B의 앞번호판쪽과 A의 후측방을 충돌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유턴과 우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 2:8정도로 유턴 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먼저 우회전 차로를 점유했다는것만으로는 과실조정에 대해 확인이 어려우며 블랙박스등 영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유턴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시에 유턴이 신호에 따른 유턴이면 비보호를 받는 우회전 차량보다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이 우선이며 기본 과실이 우회전 차량 80 : 20 신호유턴 차량입니다.

    이 때 만약 우회전 하는 차량이 유턴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우회전하여 이미 차선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유턴 신호가 들어오기전 우회전이기에 해당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본인 신호만 확인하고 유턴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충격 부위가 우회전한 차량의 후미라는 것만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유턴 신호가 들어온 시점, 양 차량의 속도 등 정확한 사고 상황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고에서도 양측 보험사는 신호에 따라 유턴한 차량의 과실을 조정하여 가산을 하더라도

    과실 50% 미만의 피해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신호받고 유턴한차량이

    먼저 우회전에서 차로를 점유한 차량을 유턴하면서 충돌한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신호에 따라 유턴한 차량측 과실 20-30% 정도이고 우회전차량의 과실은 70-80% 정도입니다.

    이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측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