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에서 욕을 했습니다 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욕을 했습니다 정확히 짚어서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후 사과를 했고 상대가 해당 게임을 안 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안 하겠다 하였는데 제가 다시 했습니다 그런대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고소 한다면 욕 한걸로 걸릴까요 ? 관련된 내용 캡쳐본은 저에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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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지목하여 욕을 한 것이고, 오픈채팅방 내에서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 자체가 고소하는 시점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게임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고소 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