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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더없이잔잔한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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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욕을 했습니다 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욕을 했습니다 정확히 짚어서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후 사과를 했고 상대가 해당 게임을 안 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안 하겠다 하였는데 제가 다시 했습니다 그런대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고소 한다면 욕 한걸로 걸릴까요 ? 관련된 내용 캡쳐본은 저에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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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지목하여 욕을 한 것이고, 오픈채팅방 내에서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 자체가 고소하는 시점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게임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고소 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